(안내)부산항 화물입출항료규정 개정에 따른 요율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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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5 09:26 조회330회 댓글0건본문
2022년 부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부산항 화물입출항료(WFG)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기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비용 : 부산항 화물입출항료 (Wharfage)
2) 적용 대상 : 부산항향발 수입/수출 화물
3) 적용 시기 : 2022년 03 월 01 일 00시부 (선적/양하시점 기준)
4) 적용 요율 :
- 20 피트 : 4,430 원
- 40 피트 : 8,860 원
- 45 피트 : 10,200 원
(선사별 원단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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