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0년 새해부터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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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3 11:45 조회1,289회 댓글0건본문
새해 1월부터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
일부 대표위원 불참-퇴장... 화물연대, 전국 곳곳 천막농성장 철거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12일 17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이 결정되었다"며 "전국 16곳에서 벌여온 천막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지난 4일부터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국민안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하자"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부별로 천막농성을 벌였다.
안전운임 결정 소식에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13일 오전 천막을 철거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관계자는 "부산신항으로 가는 화물 차량들이 가장 많이 운행하는 창원대로 입구 쪽에서 농성을 벌여왔다"며 "안전운임 결정에 따라 철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7차 안전운임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표결을 통해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족해 2020년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에 대해 논의해왔다.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대표위원(4인)과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상공회의소의 화주대표위원(3인), 통합물류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3인), 차주 대표위원(3인 화물연대)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날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들이 불참했고, 화주 대표위원 중 시멘트협회 대표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공익대표위원들의 중재안에 대해 참가한 위원들이 표결로 가결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결정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해 1000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초기 현재의 운임이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밑바닥 운임이라는 것은 정부와 공익위원 그리고 화주와 운수사업자 모두 인정했다"며 "하지만 논의가 거듭될수록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낮은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오히려 현재 운임보다 삭감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표위원들의 불참‧퇴장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결정되었지만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가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12일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불참과 시멘트협회 대표위원의 표결 직전 퇴장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후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다"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전차종과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안착과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화물차주 안전운임제…㎞당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내년도 기준 1㎞ 평균 컨테이너는 2277원, 시멘트는 957원으로 결정됐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가 1㎞ 평균 2033원, 시멘트가 899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지만, 시장 혼란 우려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적용되며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는 이번 달 중순에 공시된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서울 강동구 사이 383㎞ 구간을 왕복하면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 원,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 원 수준이고, 시멘트는 단양군청~강동구청 사이 150㎞ 구간을 왕복하면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 원,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 원 수준인 식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48회의 공식 회의를 거쳐공익위원 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됐지만,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에 불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와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운임과 비교해 각각 평균 12.5%, 12.2%씩 인상된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의 왕복 기준 평균 수취액은 약 5만 7천 원 수준, 시멘트 운송사의 수취액은약 1만 7천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해 지급 위반시 확인 후 관할 관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발췌: CBS노컷뉴스 /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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