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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베트남향 수출화물 B/L작성 규정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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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3 11:34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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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향 수출 화물 B/L 작성 규정 변경 안내

 

1. 당사 이용에 깊은 감사드리며, 화주여러분들께 항상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 베트남 세관규정 변경에 따라 B/L입력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도착지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베트남 전 포트.

 

  2) 시행일자 : 2018. 12. 5. 베트남 입항선박부터 적용.

 

  3) 필수 입력사항

     수화주 또는 통지처란에 TAX CODE 및 수화주 정보기입.(반드시 특수문자 # 기입)


     - For normal cargo : Tax code#Cnee/notify name#Adress#Telephone#Email

     - For waste cargo : Tax code#Certifica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import
                         lisence#Deposit confirmation number#Cnee/notify name#Adress#Telephone#Email

 

  4) HS CODE 명시 (DESCRIPTION)
     - For normal cargo : Master B/L과 House B/L 상에 HS code 최소 4자리 기입.
     - For waste cargo : Master B/L과 House B/L 상에 HS code 8자리로 기입.

 


  5) 화물명 및 화물명세 기입(DESCRIPTION) : 화물명, 화물명세, 포장 내역을 특수문자 #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양식 : Cargo Name#Cargo description#Package#...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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