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NEWS

[안내] 중국세관사전신고제도(CCAM)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6 18:02 조회1,245회 댓글0건

본문



중국세관사전신고제도(CCAM) 안내
<
중국 본토로의 수입 혹은 환적 화물에 대한 규정>

고객사 제위,


중국 세관은 공지 56[2017] 따라, 2018. 06. 01 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전 신고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새로 정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적 24시간 전에 사전 신고 내역을 중국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강화. 정확한 내품에 대한 정보를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중국으로 향하는 본선이 한국에 입항하는 시간으로부터 24시간 (ETA 로부터 24 시간 전까지)까지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중국 본토로 수입/환적.양하 되는 화물 (본선에 선적된 상태로 중국 포트에서 양하나 환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 일시 : 2018 / 06 / 01 입항 기준.

     - 기타 : 신고 내역은 선하증권상의 내품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선적 서류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항.


현재까지, 중국 세관 신고 이후 BL 수정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빈번한 수정의 경우 통관 지연 비용등에 영향을

 

미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류 제출 충분한 정보가 준비 되어 있는지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서류 마감 단계에서 누락 정보가 있는 경우 비엘 생성이 거부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정은 중국 세관 지시 사항으로 선사 공통 사항이며, 고객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안내드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

로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항로6 정광씨팰리스 B동 411호 (우. 22333)
Tel : 032-885-4284~5 | Fax : 032-885-4261~71

Copyright ⓒ hu5641.s34.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CUSTOMER SERVICE

032-885-4284~5

Fax 032-885-4261~71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