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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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1 15:46 조회1,138회 댓글0건본문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문 ]
1. 폐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산글로벌로지스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2019년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천, 울산, 광양, 부산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료(PORT SECURITY CHARGE)를 아래와 같이 징수합니다.
- 아 래 -
-시행항목 : 항만시설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시행구간 : 인천, 울산, 광양, 부산항 항만의 모든 수출입 화물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부
-징수방법 : 화물입출항료에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하여 징수
-적용요율 : (통화 : KRW)
지역 |
항만시설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
징수대상 |
|
인천 울산 광양 부산 |
20FT |
86원 / TEU |
화주 |
40FT |
1TEU 요율의 2배 |
||
45FT |
1TEU 요율의 2.3배 |
||
(T/S/ 화물 및 공컨테이너 제외)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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