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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부산항 화물입출항료규정 개정에 따른 요율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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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5 09:26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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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부산항 화물입출항료(WFG)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기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비용  :  부산항 화물입출항료 (Wharfage)

  2)  적용 대상  :  부산항향발 수입/수출 화물 

  3)  적용 시기  :  2022년 03 월 01 일 00시부 (선적/양하시점 기준)

  4)  적용 요율  : 

     - 20 피트 : 4,430 원

     - 40 피트 : 8,860 원

     - 45 피트 : 10,200 원

 (선사별 원단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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